의왕도공 임원,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개입 '논란'

임진흥 기자 2025. 3. 2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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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신사옥에 설치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들에게 투표 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부터 '의왕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4일 '도시공사 임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해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시 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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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도시공사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도시공사 임원이 신사옥에 설치할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설문조사 실시 행위를 방해하는가 하면 공사 직원들에게 투표 강요 행위 및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으로부터 ‘의왕시가 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의왕시와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회, 의왕시 옴부즈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3년 2월 의왕시 삼동 260-2에 우체국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폐지하고 의왕도시공사 사옥을 신축할 예정으로 같은 해 10월 부곡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시공사는 신사옥 1층에 강당과 동아리방, 카페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마땅한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다며 동아리방을 어르신 나눔 봉사 및 반찬 나누기 행사 등을 위한 20인 이상 수용 가능한 공유주방으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채훈 시의원은 지난해 9월3일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공사 신사옥 1층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이 설치돼야 하고 공유주방에 설치될 공간에 카페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도시공사 사옥 500m 이내로 설정해 의왕역과 도깨비시장, 부곡동주민센터, 의왕신협, 부곡스포츠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시 방침인 카페 또는 주민이 원하는 공유주방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러자 박현호 시의원은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 모두 500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볼 수 없고 가구원 전원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한 사람이 여러 장의 스티커를 붙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 임원인 A본부장은 지난해 9월8일 도시공사 팀장급 이상 간부급 단체카톡방에 긴급 전달사항이라며 ‘신사옥 1층에 카페(시 방침)vs공유주방(일부시민)오늘밤 12시까지 투표입니다. 현재 45대67로 공유주방이 우위입니다. 공유주방이 설치되면 음식조리 냄새와 바퀴벌레가 번식돼 공사 사옥의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의왕에 주소를 둔 전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카페에 투표하고 팀장들은 개별 보고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해 11월4일 ‘도시공사 임원이 의왕시에 거주하는 공사 직원들에게 의왕시와 도시공사가 미리 정한 특정시설(주민쉼터)에 투표하도록 강요해 시민으로서의 자율적 행동권을 침해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주민 의견을 왜곡했다’며 시 옴부즈만에 조사를 의뢰했다.

시 옴부즈만은 ‘도시공사 A임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임원으로서 행해서는 안 될 행위일 뿐 아니라 도시공사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 내규에 위배돼 징계 대상에 해당하므로 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A임원은 “도시공사 임직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이며 지극히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진흥 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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