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리점에 판매 위탁시 불완전판매율·민원 등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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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할 때 불완전판매율와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관해서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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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3/25/newsy/20250325161200127nixb.jpg)
앞으로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GA)에 판매를 위탁할 때 불완전판매율와 민원건수, 제재이력 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GA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손실이 보험사로 전이되는 것을 막고,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판매 위탁 리스크를 중요한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정량·정성적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영진과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책임과 보고 체계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가 미흡한 보험사에는 개선 조치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보험사는 GA 위탁업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평가등급이 저조한 GA에 관해서는 판매위탁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위탁 리스크 점검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판매위탁 리스크가 위험성향 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거나 통제가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3~4월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보험협회 모범규준 형태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그간 GA 판매 위탁시 소비자 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 고려 없이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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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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