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관위 "고용주는 4월 2일 선거일에 투표 시간 주라"

권윤수 2025. 3. 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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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지역 고용주들에게 4월 2일 선거일과 사전 투표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선거일인 4월 2일과 사전 투표 기간인 3월 28일, 2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3월 중순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기업체 750여 곳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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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 지역 고용주들에게 4월 2일 선거일과 사전 투표 기간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투표할 시간을 보장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선관위는 근로자가 선거일인 4월 2일과 사전 투표 기간인 3월 28일, 29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3월 중순 대구시 선관위는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기업체 750여 곳에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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