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고수익" 미끼 수십억대 사기 일당 첫 재판 열려

광주CBS 최창민 기자 2025. 3. 2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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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상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대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10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최대 5~10배에 이르는 선물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2명으로부터 모두 7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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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청사 로고. 최창민 기자


선물 상품 투자를 미끼로 수십억 대 조직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무더기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10명에 대한 1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 등은 투자금을 입금하면 최대 5~10배에 이르는 선물 투자를 대신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92명으로부터 모두 7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물 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홍보 활동을 벌여 범행 대상을 물색했으며 피해자들에게 A씨가 관리하는 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토록 유도한 뒤 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동일 공소사실로 형사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면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5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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