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파' 손현보 목사, 부산시 상대 '코로나19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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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손 목사가 낸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등 취소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항소심 뒤 손 목사 등은 시를 상대로 상고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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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담임목사가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13일 손 목사가 낸 ‘교회의 대면 예배금지 처분등 취소청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하고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세계로교회는 2021년 1월 10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으로 부산 강서구로부터 열흘 간 운영중단 처분을 받았다. 다음 날인 같은 달 11일엔 시설폐쇄 처분도 내려졌다. 당시 부산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인원 20명 이하 모임 외에는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했다. 이런 가운데 세계로교회는 여러 차례 1000명 이상 규모의 대면 예배를 강행해 당시까지 여섯 차례 고발당한 상태였다.
손 목사 측은 시와 강서구의 조처가 신앙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입장 전 열 체크, 거리두고 앉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잘 지켜온 데다 확진자도 나오지 않았는데 교회의 규모와 상관 없이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강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실상의 교회 폐쇄와 같다는 것이다.
1심은 부산시와 강서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는 달리 절대적 자유가 아니므로,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방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했다는 사정만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시의 처분을 두고는 원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으나, 실제 처분을 집행한 강서구는 법규를 잘못 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서구가 적용한 법규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로 제재의 대상을 한정했고,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3항이 같은 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까지 해당 장소나 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시설폐쇄 명령을 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강서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항소심 뒤 손 목사 등은 시를 상대로 상고에 나섰으나 기각됐다. 강서구는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여 따로 상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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