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심우정 검찰총장 '尹석방 즉시항고 포기' 수사 착수
유가인 기자 2025. 3. 25. 15: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25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 유기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야권은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를 포기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지시했다며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심 총장은 당시 대검찰청 출근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이 법원에 있고, 구속집행정지·보석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해 석방을 지휘했다"며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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