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궐 야간관람도 멈춘다"…대통령 탄핵선고날 임시휴관 검토

박상혁 기자 2025. 3. 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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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창경궁 등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휴관할 것으로 보인다.

휴관 결정이 내려지면 궁궐 입장은 물론 4월에 예정된 야간관람 등 당일 행사도 모두 취소된다.

궁궐이 휴관하면 봄맞이 야간관람 행사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 관계자는 "선고 당일 휴관을 하면 야간관람 행사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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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창덕궁에서 관광객들이 후원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박상혁 기자.

창덕궁, 창경궁 등 헌법재판소 인근 궁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휴관할 것으로 보인다. 휴관 결정이 내려지면 궁궐 입장은 물론 4월에 예정된 야간관람 등 당일 행사도 모두 취소된다.

25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따르면 서울 4대 궁궐(경복궁·창덕궁·덕수궁·창경궁)은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임시 휴관 조치를 검토 중이다.

본부 관계자는 "선고일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임시 휴관을 검토 중"이라며 "관람객 안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궁궐이 휴관하면 봄맞이 야간관람 행사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복궁 관계자는 "선고 당일 휴관을 하면 야간관람 행사도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덕수궁 관계자도 "주말마다 집회 인파가 대한문 앞에 몰리면서 국가 유산 훼손 우려가 제기돼 실제로 문을 잠시 닫은 적이 있다. 이번에도 상황에 따라 임시 휴관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 산하 국가유산진흥원은 봄을 맞아 4월부터 4대 궁궐에서 야간관람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경복궁엔 4월2일부터 '경복궁 별빛 야행', 창덕궁엔 4월10일부터 '창덕궁 달빛 기행' 야간관람을 계획하고 있다. △덕수궁 밤의 석조전(4월8일) △창경궁 물빛 연화 등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국가유산진흥원 관계자는 "행사가 취소되면 전액 환불이 원칙이지만, 탄핵 심판으로 인한 휴관은 불가피한 사정이라 일정을 순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소식을 들은 관람객들은 이해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운씨(31)는 "궁궐 야간관람 행사가 열리면 자주 참석하는 편이다. 탄핵 심판으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50대 여성 김모씨도 "식사 후 산책할 겸 덕수궁을 자주 찾는데, 탄핵 선고 날 문을 닫으면 삶의 질이 낮아질 것 같다"라고 말했다.

궁궐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탄핵선고일 대비 시설물을 점검 중이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선고일을 대비해 직원 500명을 투입하고 문화유산 시설물 점검 중"이라며 "24시간 운영되는 CCTV(폐쇄회로TV)와 소방시설 작동 상태도 수시로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시민들이 관람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다./사진=박상혁 기자.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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