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닦달에 아내 살해"…중국인 남편 '징역 12년'

유재규 기자 2025. 3. 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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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잔소리에 분을 못 이겨 살해한 남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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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DB ⓒ News1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아내의 잔소리에 분을 못 이겨 살해한 남편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중국 국적)에게 징역 12년을 선고 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8월 29일 오전 11시5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인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잔소리하고 심부름을 시키는 등 자신을 끊임없이 닦달했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전날인 같은 달 28일 A 씨는 "치과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 신용카드를 많이 쓴다"고 얘기하자 B 씨는 "앞으로 신용카드 가진 사람이 심부름할 것"이라며 신용카드를 A 씨에게 다시 돌려줬다.

이후 B 씨는 사건 당일까지 주거지에서 개복숭아 엑기스, 물 등을 뿌려가며 "당장 나가서 LA갈비 사 와라"며 A 씨에게 심부름시켰고 이에 격분한 A 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손잡이로 B 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A 씨는 쓰러진 B 씨의 목을 수회 눌러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했고 직접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결국 지난해 9월 2일 병원에서 질식에 의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 사용된 흉기 및 범행 방법 등을 종합하면 A 씨의 죄책은 무겁다"면서 "119에 신고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양형 조건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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