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활용 가능해진다

김민순 2025. 3. 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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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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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7월 1일 개정안 시행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채용센터 행복도시 이전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징계령이 개정돼 소속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와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는 그간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됐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납부·체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자인사관리체계 시스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시스템 개선으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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