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징계에 검·경 수사자료 활용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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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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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 개정안 시행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에서 조사 또는 수사를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위해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7월 1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급 행정기관장이 감사원이나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에 공무원 비위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청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수사기관의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 이로 인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징계령이 개정돼 소속 공무원 비위와 관련한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조사자료와 신문조서, 진술조서, 공소장 등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에는 그간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됐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은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왔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납부·체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한다. 또 전자인사관리체계 시스템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과 시스템 개선으로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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