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 코스피 거래 정지’ 사태에… 금감원, 거래소 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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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스피 먹통 사태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이달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체결 시스템이 멈춘 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자전 거래를 방지하는 호가의 매매 체결 가능 수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간가 호가 수량을 뺀 게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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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코스피 먹통 사태에 금융감독원이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한국거래소의 전산 장애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
이는 이달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 주식 매매 체결 시스템이 멈춘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동양철관의 거래 체결이 지연되면서 코스피 대다수의 종목이 거래가 7분간(오전 11시 37분~11시 44분) 정지됐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자전 거래를 방지하는 호가의 매매 체결 가능 수량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중간가 호가 수량을 뺀 게 오류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중간가란 매수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과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의 중간 가격이다. 2000원 미만인 종목은 호가 단위가 1원이라 중간가가 0.5원으로 산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중간가가 소수점이 되면 이를 절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프로그램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필 것”이라며 “검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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