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여’ 때 토지가치 상승분 70%까지만 납부 권고

염창현 기자 2025. 3. 2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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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개발이 진행될 때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한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로 제한될 전망이다.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옛 한국타이어 부지), 금정구 굼사동 금사산업혁신플랫폼(파크랜드 부지) 등 부산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등에서는 지자체가 새로운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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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차원에서 첫 지침 마련해 각 지자체에 향후 적용 권고
영도구·금정구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진행에 도움 될 전망

앞으로는 지자체 등에서 개발이 진행될 때 사업자가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 한도가 토지가치 상승분의 70%로 제한될 전망이다.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옛 한국타이어 부지), 금정구 굼사동 금사산업혁신플랫폼(파크랜드 부지) 등 부산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영도구 청학동 옛 한국타이어 부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는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이 느려지거나 무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런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공기여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자는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되돌려준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별다른 지침이 없어 각 지자체가 조례·지침 등을 바탕으로 제도를 운용했다. 특히 일부에서는 사후에 특혜 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내기까지 했다. 당연히 사업자의 불만도 컸다.

이에 국토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민간 개발업계, 감정평가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지침에는 공공기여 기준을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시됐다. 도시계획 변경으로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보는 것을 막으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자는 취지다. 지침 적용 대상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이 완화되는 곳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산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대상지.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여 감면 기준도 설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같이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공시설 관리·운영비,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때 등이다. 인구 감소지역에서 시행되거나 공공사업일 경우에도 이 대상에 포함된다. 지자체는 해당 사업이 이 조건에 들어맞는다고 여기면 공공기여량을 경감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가상승분 산정 기준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평가 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 사후 평가 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입회한 가운데 추첨으로 선정한 감정평가법인 2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 드러나면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또 법제화도 추진한다.

업계 등에서는 지자체가 새로운 공공기여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지난해 7월 국토부는 16곳을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다. 부산에서는 영도구 청학동 노후공업지역, 금정구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등 2곳이 목록에 들어 있다. 울산에서는 언양읍 임시시외버스터미널, 경남에서는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통영 신아조선소 등이 사업 대상지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지침은 향후 잠재력이 큰 곳을 지역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개발 사업 부지로 활용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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