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쟁점 분석·향후 전망은?”

KBS 2025. 3. 25. 13:2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한덕수 탄핵 심판 기각…쟁점 분석·향후 전망은?”

▷ 정창준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전격 인터뷰> 헌법학자시죠.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장영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정창준 :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라는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기각 결정이 나왔는데 우리 헌정사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 장영수 :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권한대행에 대해서까지 탄핵 소추하는 초유의 일이었지만 이건 무리한 탄핵 소추였고 당연한 기각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서 민주당이 발의했던 탄핵 소추가 9차례 연속으로 실패했고 탄핵 소추 오남용이라는 비판들이 이제 더 힘을 얻게 된 그런 것이고 사실 한 총리 탄핵 소추는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했었습니다.

▷ 정창준 :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보다 앞서 나와야 된다는 주장도 하셨었는데 실제로 앞서 나왔습니다. 배경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영수 : 일단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쭉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있어서 재판관에서의 이견이 매우 커지고 거기에 따라서 가시적인 시간 내에 결정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해서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다 해서 먼저 했고 이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것은 한편으로서는 외부에서도 지금 부총리가 계속 권한대행을 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총리가 하는 게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하다. 다른 한편으로서는 사건 자체가 간단하다 이런 점들 때문에 당겨서 한 것으로 보이고 저는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도 헌재에서 좀 판단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 장영수 :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 있어서도 한 총리가 나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에서는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것도 한 총리가 낫고 또 설령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을 보좌하고 또 경우에 따라 견제하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도 부총리보다는 한 총리가 훨씬 낫다 이런 판단들이 있었고 아마 헌법재판소도 그런 의견들을 수렴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각 의견 5인, 각하 2인, 인용 1인이었습니다. 헌법재판관 의견의 분화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영수 : 뭐 전체적인 결론은 예상대로 기각이 나왔는데 그리고 각하 의견에 대해서는 뭐 조금 의외인 부분은 있어도 기각 의견 쪽으로 수렴할 수 있는데 인용 의견 하나가 나왔던 것은 저는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있어서 법조계에서 기각이 분명하다고 했던 것은 내란 공범 문제가 계속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고 그랬을 때 내란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다만 공범이 아니다. 공범이 되려면 뭔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실행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한 총리의 경우 그게 하나도 없었다 이 부분이 법조계에서 얘기가 됐었던 거고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냈는데 그분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하는 부분 혹은 상설 특검에 있어서의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부분 이 부분을 다른 재판관들은 설령 그것이 위헌, 위법이라 하더라도 파면시킬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정계선 재판관 혼자서는 이거는 중대한 법에 해당된다, 파면돼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의외였습니다.

▷ 정창준 : 앞서도 좀 말씀하셨지만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각 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 위법하지만 파면할 잘못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위헌, 위법하지만’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서는 ‘파면할 잘못은 아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영수 : 이거는 떼어서 볼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거법 위반은 있었지만 그것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기각 결정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작은 잘못으로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할 수는 없다. 상응하는 큰 불법이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창준 :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즉시 임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도 계속 좀 진행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즉시 임명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냐 하는 부분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선출이 국회에서 된 이후에 그다음 날 그거 안 했다 해 가지고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건데 문제는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지난번에 결정을 통해 위헌이다,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임명해야 된다고 기한을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똑같은 논리로 하자면 국회에서도 선출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미 임기 끝났다 하는데 두 달 이상을 갖다가 지연을 했었거든요. 그 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법을 고쳐야 되는 걸 10년 이상 끌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비춰볼 때 왜 국회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왜 권한대행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형평성을 깨뜨리면서 요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하지는 못한 그런 것으로 보이거든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언제까지 꼭 임명해야 된다 이 날짜를 한정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 정창준 : 헌법재판소 이번 선고를 하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좀 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의식한 걸까요?

▶ 장영수 : 저는 그렇다고 보이는 것이 일단 내란 공범 문제도 내란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윤 대통령과 관련될 만한 부분들. 예컨대 국무회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 능력 부분 이런 것들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계속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각하다 나뉘면서도 공통으로 그 부분들은 전부 다 뺐거든요. 이건 아마도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언급하지 말자 이런 재판관들 사이에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 정창준 :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암시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부분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 장영수 :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개인 의견으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거든요. 한데 헌법재판소가 만약에 그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렀다, 모든 재판관이 같은 생각이라고 하면 그걸 굳이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직까지도 의견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 정창준 : 이번 선고를 통해서 물론 언론의 분석이 이런 부분이 많지만 보수 성향과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접근하는 자세 좀 유추할 수 있을까요?

▶ 장영수 : 저는 이번 결정 가지고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정치적 성향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던 것은 지난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때 4:4로 기각 결정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법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완전히 정치적 판단을 했다 그런 비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최재해 감사원장이나 검사 세 분에 대해 가지고 결정할 때는 또 8:0이 나왔습니다. 물론 어떤 탄핵 사유로 인정할 만한 게 없다는 그런 사실관계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너무 그런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을 받으니까 그걸 의식한 측면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8:0으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데 뭐 인용 의견 하나 나온 것은 그분의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치고 기각 의견 쪽에 이른바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인용 쪽으로 나뉘었던 분들이 또 섞여 있거든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번 결정만 가지고 윤 대통령 결정이 여기서 기각했으면 거기도 기각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유추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관심을 끌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정족수입니다. 총리 기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영수 : 저는 그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헌법상으로는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모든 탄핵 소추 대상자들은 재적 의원 과반수입니다. 대통령만 유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 차이가 대통령의 권한이 제일 크기 때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지금 국회가 탄핵 소추권을 갖는 것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 때문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도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할 때 국회가 다른 탄핵 소추 대상자와는 달리 좀 더 가중된 요건으로 해야 된다. 즉 대통령이 국민에게서 선출됐다는 점 때문에 이런 가중 정족수가 요구되는 거고 그렇다면 총리가 권한대행이 돼서 권한의 크기가 좀 더 커졌다 이게 정족수를 바꿀 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번 선고 결과를 보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 결론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또 탄핵 심리가 길어지는 부분은 만장일치를 위한 의견 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3월 벌써 25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꼭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늦어지면서 내외에서 걱정도 많고 압력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확실하게 입장정리가 됐으면 그러면 선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의 불일치가 있고 그게 상당히 강하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증거 인정의 문제 혹은 절차 진행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 피신 조서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인 갈등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장영수 : 예,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