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운 남편에 술병 내리쳐 살해...‘부동산 일타 강사’ 살해한 아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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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한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이처럼 판단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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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유명 부동산 강사로 활동한 남편을 술병으로 때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한 끝에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새벽 3시쯤 경기 평택시 소재 아파트에서 남편 B씨의 머리를 담금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 분야에서 유명 강사로 이름을 알린 인물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이번 사건은 당초 부부싸움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판단한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A씨는 B씨를 살해하고도 구속을 피했었다.
경찰은 이후 보강 수사 과정에서 B씨의 혈흔이 튄 상태 등을 토대로 A씨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그가 누워 있던 B씨를 살인할 목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잠정 판단한 것이다.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다치게 해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다. 여기서 살인할 고의까지 있었다면 살인죄가 된다
A씨는 B씨가 이혼하자는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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