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재명 대선 불출마 선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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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재판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유죄가 유력한 8개 사건 중 가장 가벼운 사건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정치라면 대선 불출마선언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 실형(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마치 경주하듯 동시에 다가오고 있어 나라 전체가 더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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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 재판 2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유죄가 유력한 8개 사건 중 가장 가벼운 사건에 불과하다"며 "정상적인 정치라면 대선 불출마선언이 너무도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전병헌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 실형(징역형 집행유예, 피선거권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와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마치 경주하듯 동시에 다가오고 있어 나라 전체가 더 혼란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과 윤석열 탄핵심판이 시소 경쟁을 벌이는 건 그 자체로 말이 안 된다"며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은 법대로(1심 기소 후 6개월 내, 2심·3심 각 3개월 내) 진행됐더라면 이미 2차례나 마무리되고도 남았을 시간이나, 재판지연 꼼수로 시간을 두배 이상 끄는 데 성공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상적인 민주당이라면 이재명은 애초에 의원직도, 당대표직도 맡을 수 없었다. 민주당뿐 아니라 대부분 정당에서 당직과 공천 (박탈)기준은 '기소'였다"며 "민주당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대선 패배 이후 이재명 국회의원·당대표 출마를 위해 기준을 '3심 유죄 확정'으로 바꿨다"고 짚었다.
전 대표는 "이번 선거법 유무죄가 (피선거권 상실형 유지 여부로) 큰 관심을 끌고 있지만 이재명이 현재 8개 사건 총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중 가장 가벼운 사건 하나가 유일하게 2심을 앞둔 것에 불과하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훨씬 더 무거운 양형이 불가피한' 나머지 7개 사건 재판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대선 불출마선언이 너무도 당연하고 상식적인데 민주당에선 이런 주장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는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개탄했다.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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