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 월세’ 전환때 부담하는 임차료 3년연속 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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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동안 전월세 전환율(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비율)이 0.6%포인트 오를 정도로 전월세 전환 세입자가 부담할 임차료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환율은 살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환산할 때 얼마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도와준다.
1년치 월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차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커졌다는 뜻은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할 임차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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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빌라왕 사태뒤 증가세
올 전세사기 피해사례 2509건

최근 3년 동안 전월세 전환율(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비율)이 0.6%포인트 오를 정도로 전월세 전환 세입자가 부담할 임차료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세에 살 때보다 더 많은 임차료를 내야 함에도 월세를 선택한 세입자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이처럼 전세사기에서 촉발된 전세포비아(전세 공포증)가 여전한 가운데 오는 5월 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이 만료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주택 전월세 전환율은 5.3%로 3년 전인 2022년 동월(4.7%)보다 0.6%포인트 올랐다. 2022년 말 ‘빌라왕’ 사태 이후 전환율은 매년 꾸준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세 선호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환율은 살고 있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전세 보증금을 월세 보증금과 월 임대료로 환산할 때 얼마가 적절한지 판단하게 도와준다. 1년치 월 임대료를 전세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차액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 비율이 커졌다는 뜻은 월세로 전환할 때 세입자가 내야 할 임차료가 올랐다는 의미다. 가령 전세 2억 원 오피스텔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으로 전환했다면 1년치 월세 600만 원을 보증금 차액인 1억5000만 원으로 나눈 4.00%가 이 집의 전환율이 된다.
정부는 세입자의 월세 전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전환율 법정 상한선을 정해 발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시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전세사기 이후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올해에도 피해 접수는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1월~3월 12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총 2509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를 지원하는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만료돼 우려가 크다. 이를 연장하기 위한 개정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탄핵 국면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승주 기자 joo4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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