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연임 확정…‘사법 리스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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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계속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의 외국인 주주(전체 의결권 주식수의 43.9%)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4%)이 함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3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함 회장 재선임 안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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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연임에 성공해 2028년 3월까지 하나금융을 계속 이끌게 됐다.
하나금융은 25일 서울 중구 명동사옥에서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함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의 외국인 주주(전체 의결권 주식수의 43.9%)와 최대주주인 국민연금(9.4%)이 함 회장 연임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함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함 회장은 고졸 은행원에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에 오른 인물이다.
다만 함 회장은 2016년 당시 하나은행장으로 있을 때 발생한 신입직원 채용 비리 관련 사법 리스크는 남아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3년 전에 이어 이번에도 함 회장의 사법 리스크를 근거로 함 회장 재선임 안건에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함 회장은 직원 채용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3년 11월 2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하나금융을 시작으로 26일에는 KB·신한·우리·IBK·BNK·DGB금융·카카오뱅크가 27일엔 JB금융이 주총을 연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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