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담합 제보하면 2억원”…서울시 뒤늦은 ‘투기와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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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월~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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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커뮤니티 등 수사키로

서울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집값 담합 행위를 중점 수사중이다.
서울시의 집값 담합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를 제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광고하는 개업 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들에게 시세보다 더 높게 매물을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엔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 것을 유도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담합 행위를 내사 중이다.
앞서 작년 하반기엔 단톡방을 만들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인근 공인중개사에 매매가격을 높여 광고하도록 강요한 아파트 소유자 3명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또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 거래를 해제해 시장을 교란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고가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 하거나 다른 신고가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건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응답소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 허위 거래신고 등 인위적인 집값 끌어올리기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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