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뉴진스, 과태료·가처분 나란히 불복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3. 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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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 과태료 사전통지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룹 뉴진스 역시 가처분에 불복했다.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어도어 전 임원 B씨에게 당했다고 제기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B씨에게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는데, 민 전 대표가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임원에게 경고를 해 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거부하고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또한 서울 서부지법에 민 전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반면 민 전 대표는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 됐다"며 A씨가 하이브와 공모해 자신을 음해한다고 반박했다. 

서로 다른 주장 속에서 노동청은 우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노동청 진정은 시작일 뿐, 양측에는 아직 여전히 다퉈야 할 사건들이 남아있다. 과태료 처분을 알린 A씨는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의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며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하겠다. 특히 민희진 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이라며 강경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민 전 대표 측도 물러나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월간조선을 통해 "회신문을 검토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 객관적 조사의무 관련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으로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현재 수많은 법적 소송에 휘말려있다. A씨와의 소송뿐만 아니라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법정 다툼도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일부 악플러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위자료는 5만~10만 원에 그쳤다. 

/사진=스타뉴스 DB

민 전 대표를 따르는 그룹 뉴진스 또한 치열하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뉴진스는 본안 소송의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판단에도 뉴진스는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았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공연에서 돌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또한 미국 타임지를 통해 자신들을 혁명가로 포장하는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독자적으로 계약 해지 선언한 것에 이어 독자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도 모자라 K팝 산업 자체를 비하하는 인터뷰까지 공개한 뉴진스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은 곱지 못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는 지난 21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되자 바로 이에 불복한 것이다. 

뉴진스가 이렇게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결국 민 전 대표와 함께하기 위해서다. 뉴진스는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도 "우리는 다섯 명이 아닌 여섯 명"이라며 민 전 대표와의 끈끈함을 강조했다. 탬퍼링 의혹을 의식한 탓인지 최근에는 전면에 나서는 일이 줄어들었지만, 민 전 대표 역시 멤버들과의 끈끈함을 강조해 왔다. 과태료 사전 통지와 가처분 결과에 나란히 불복한 민 전 대표와 뉴진스가 현 상태를 뒤집고 웃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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