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항소심서도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승복 약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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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언급하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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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언급하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판결에 직결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 박탈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에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 선고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지 않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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