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이재명, 항소심서도 피선거권 박탈형 나올 것...승복 약속하라"

이성택 2025. 3. 2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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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언급하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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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시 피선거권 박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전망하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일정을 언급하며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도 이 대표의 정치생명이 판결에 직결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계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부터 하라"고 거듭 압박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시 피선거권 박탈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탓에 이뤄졌다고 한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에 선고된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감형되더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간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지 않으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면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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