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가면…아들아" 산청 산불 희생자 4명 유족 슬픔 속 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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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가면 어떡하노아들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고인들을 포함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9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창녕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고 희생자 애도기간'을 정하고, 전날부터 창녕군민체육관에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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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창녕=뉴스1) 박민석 기자 = "이렇게 가면 어떡하노…아들아 이렇게 될 줄 몰랐다."
25일 오전 경남 창녕군 창녕서울병원장례식장.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작업 도중 숨진 30대 공무원 강모씨와 60대 산불진화대원 공모씨, 이모씨, 황모씨 4명의 빈소가 차려진 장례식장은 유족들의 눈물 속에서 발인이 시작됐다.
이날 장례작장은 고인을 떠나보내는 유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다른 유족의 품에 안겨 오열하는 모습도 보였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도 눈물을 훔치며 비통함을 숨기지 못했다. 창녕군에서 지원을 나온 공무원들도 묵묵히 곁을 지켰다.
장지로 이동하기 앞서 장례식장에 마련된 제실에서 올린 제사에서는 고인을 떠나보내기 안타까워 하는 유족들의 통곡이 이어졌다.
고인들을 포함한 창녕군 공무원과 산불 진화대원 9명은 지난 22일 산청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들은 산청 산불 현장의 산 중턱에서 진화작업을 벌이던 중 갑자기 분 역풍으로 산불에 고립되면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창녕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사고 희생자 애도기간'을 정하고, 전날부터 창녕군민체육관에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업무 중에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며 "다만 아직 산불 진화가 계속되고 있어 진화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사건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분들이 창녕군에 소속된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선 현황조사를 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은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부터 사망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조사 대상을 특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pms71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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