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음성시' 꿈 키운다…대소면→대소읍 승격 가능성

윤우용 2025. 3. 2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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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충북 음성군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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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030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충북 음성군에 낭보가 날아들었다.

음성군은 지난해 11월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지방자치법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기준 개선안'이 수용됐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은 등록외국인 등도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에 산정에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으로 도내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은 음성군의 총인구는 10만8천496명(내국인 9만1천383명)이 된다.

특히 내국인이 1만7천469명인 대소면의 경우 등록외국인 4천220명을 더하면 읍 승격 요건인 인구 2만명을 넘는다.

대소면이 읍으로 승격하면 군은 음성·금왕읍 외에 3개 읍을 갖춘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전체 인구가 15만명 이상이면서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읍을 2개 갖추면 시로 승격할 수 있다.

군은 이 조건을 충족하면 주민 의견 수렴, 군의회 동의, 충북도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시 승격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행정구역 조정 인구수 산정 기준 개선안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시 승격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주택공급,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통해 2030년 시 승격을 위한 기틀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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