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4월 선고설 나오는 이유는

김지선 기자 2025. 3. 2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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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결정하면서, 당초 거론됐던 28일 선고기일 전망은 희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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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여전히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헌재가 한달 째 선고기일 지정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초 유력 일자로 거론되던 오는 28일과 함께 헌재 일정상 4월로 밀릴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마친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이후 약 2주 만에 선고가 이뤄지는 전례가 있었기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도 이달 중순 가량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앞서 지난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5인 기각, 1인 인용, 2인 각하) 결정하면서, 당초 거론됐던 28일 선고기일 전망은 희박해졌다. 통상 헌재가 이틀 연속으로 선고를 진행한 적이 거의 없었고, 각종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감안하면 헌재의 선고 전날 공지나 당일 기습 공지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만, 변론을 종결한 지 33일 만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윤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1일, 변론을 마친 지 28일째다.

더욱이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결 일정을 안배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선 노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했다는 점에서 28일 선고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28일 중 선고가 이뤄지려면 늦어도 26일엔 선고일이 공표돼야 한다.

이에 절차적 상황과 헌재의 전원일치 의견을 위해선 4월 초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란 관측이 현재로선 유력한 분위기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달 18일에 동시에 끝나는 만큼, 그 전에 윤 대통령 탄핵선고가 이뤄질 거란 예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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