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처분…"불복 절차 진행, 억울한 누명 벗을 것"

장진리 기자 2025. 3. 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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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변호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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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희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의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대표 B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며 “과태료 처분은 전체 중 고작 1.3%에 불과하다고 한다”라고 기사를 첨부했다.

그러면서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도리어 절 고소한 것은 본인임”이라며 “사과 이제 필요 없음”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희진 전 대표 변호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라고 알렸다.

이어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확인됐다”라며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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