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헌재 윤 선고는…빨라도 이 2심 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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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헌재가 24일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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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기각으로 매듭지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언제 할 것인지 관심이 더욱 쏠리고 있습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재는 24일에도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선고일 확정 뒤 실제 선고까지 2∼3일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빨라도 오는 27∼28일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중순을 점쳤던 법조계의 기존 예상과 달리 26일 법원에서 나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보다 늦어지게 된 셈입니다.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면서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는 27일 오전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해 매달 이뤄지는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선고 목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관들이 26일까지 평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면 이론적으로는 27일 오후나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재가 24일 한 대행 사건을 선고했고 정기 선고에 대한 준비 작업도 병행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선고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 경우 선고가 4월로 늦춰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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