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싸움 안 끝나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결정 아냐, 불복 절차 진행해 누명 벗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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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를 냈다.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슈가 나오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민희진 측의 입장이 전해진 것.
그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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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혐의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를 냈다. 과태료 처분이라는 이슈가 나오자,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민희진 측의 입장이 전해진 것.
앞서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늘 등기 우편으로 '노동청 결과' 통지서를 수령했다"라고 밝혔다. 그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민희진을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서부지법을 통해 민희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어도어 부대표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당했으며 당시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이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간부에게 경고를 해 달라는 하이브의 권고를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희진 측은 “A가 내가 B 부대표만 일방적으로 감쌌다거나 거짓말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한편 대표이사로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했다는 왜곡된 사실을 내세워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이상한 흐름이 감지됐다”고 반박했다.
이번 과태료 처분을 알린 A씨는 직장내 괴롭힘 인정 비율은 12%로, 이번 결과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 4번쯤 드렸는데 안 하시고 되려 절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사과 이제 필요 없다"며 "남은 민형사도 열심히 대응할 것이다. 특히 민희진 씨가 저를 고소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A씨는 "부대표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 재조사는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성희롱은 판단 어려움으로 나왔고, 노동청도 이에 의견 없음. 별도 과태료 처분은 없었음"이라 알리며 "진짜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화이팅"이라 전했다.
하지만 이후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민희진 변호인 측은 "정식 불복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희진 측은 해당 사건의 처리 결과에는 잘못된 사실 관계와 근로기준법 법리에 대한 오해가 반영됐다고 주장하면서 "진정 사건의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예정"이라고 알렸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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