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또 불출석…“과태료 300만원”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불출석 한 건데,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 대표 재판과 별개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재판도 진행 중인데, 법원은 해당 재판에 이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최종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의 증인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달 18일 :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증인 출석 앞두고 계시는데, 입장 어떠세요?)…."]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 이어 어제도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 대표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재판은 6분 만에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게 추가 소환장을 보내며, 오는 28일과 31일에 이어 다음 달 7일과 14일에도 증인으로 참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민주당 천막당사 운영과 최고위원회 회의 등 일정으로 재판에 불참했다면서 지난 1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의 증인신문이 끝나면 해당 사건 재판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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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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