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할인행사 임대사 부담이었다’ 롯데쇼핑, 억대 과징금 소송도 패소 [세상&]

안세연 2025. 3. 25.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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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로 과징금 3억 3700만원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부장 구희근)는 롯데쇼핑이 공절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3억 3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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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쇼핑에 과징금 3억여원 부과
롯데쇼핑, 불복해 소송 냈지만 패소
법원 “매장 임차인 자발적 참여 아니었다”
롯데아울렛 전경. [롯데쇼핑 제공]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아울렛매장 임차인에게 판촉 행사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로 과징금 3억 3700만원을 부과받은 롯데쇼핑이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7행정부(부장 구희근)는 롯데쇼핑이 공절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3억 37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롯데쇼핑 패소로 판결했다. 롯데쇼핑은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에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3년 11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롯데쇼핑,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등 4개 아울렛 운영사에 과징금 총 6억 4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4개사가 임차인들과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에 관한 사항을 서면 약정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총 5억 8799만원 이상의 행사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9년 5~6월 ‘아울렛츠고’ 행사, 2019년 10월 ‘골든위크’ 행사를 하면서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1806만원 이상의 가격할인 비용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재는 매장임대차 거래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였다. 구체적인 과징금은 롯데쇼핑이 3억 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이 1억 4000만원, 현대백화점이 1억 1200만원, 한무쇼핑이 5900만원이었다.

롯데쇼핑은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롯데쇼핑 측은 “가격할인행사에 롯데쇼핑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해당 할인행사들은 매장 임차인이 독자적으로 기획해 롯데쇼핑에 실시만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롯데쇼핑이 관련 내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기간을 통보하며 행사 참여의사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뤄졌다”고 살폈다.

이어 “롯데쇼핑은 처음부터 가격할인을 전제로 행사를 기획해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해당 행사를 임차인이 별개로 진행한 독립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롯데쇼핑이 행사 기획 단계부터 매장임차인의 참여를 예정했고, 행사 기간과 내용 및 지원 내용 등도 사전에 제시했다”며 “매장임차인 자신의 경영적 판단에 따라 행사 실시 여부와 내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1심 판결에 대해 롯데쇼핑이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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