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 4075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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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로 이 중 1만1928호(63.4%)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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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有…LH는 27일 모집 공고
수도권 59%…연내 1만8816호 입주 공급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 수도권이 2392호(58.7%)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충북 112호 ▲충남 109호 ▲광주 97호 ▲대전 71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 등을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로 이 중 1만1928호(63.4%)가 수도권에 공급된다. 이번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 4279호, 3분기(7~9월) 3875호, 4분기(10~12월) 658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기별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한다.
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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