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 팬인 척 가장해 음원 추천 글
공정위, 3억9000만원 과징금 부과
‘겨울에 이불 덮고 가만히 누워 OOO 목소리 듣는 게 극락’ ‘우연히 듣고 빠져버린 아티스트 OOO.’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자신들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이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하면서도 광고라고 명시하지 않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 광고로 제재한 첫 사례다. 카카오엔터는 음원 유통 시장 점유율 43%(2023년 4월 기준)에 달하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 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6년 중순부터 지난해 2월쯤까지 ‘아이돌 연구소’ ‘노래는 듣고 다니냐’ 등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채널을 개설한 뒤 음원·음반을 홍보했지만, 카카오엔터의 소유나 운영 채널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들은 이런 콘텐츠가 광고인지 알 수 없었고 일반인의 진솔한 소개나 추천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는 7년여간 2000여 곡에 대해 이 같은 기만 광고를 해왔다”며 “아이돌이나 중견 솔로 가수의 신곡, 과거 유명했던 노래를 재유행시킬 목적의 콘텐츠도 다수 있었다”고 했다.
이 외에도 카카오엔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음원 광고 글을 쓰면서 회사 직원이 작성했다는 걸 밝히지 않거나, 광고 대행사와 8억원이 넘는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에 생산한 콘텐츠도 경제적 대가 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카카오엔터는 “공정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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