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 대행 탄핵소추, 재적의원 과반 의결 타당”

박창현 2025. 3. 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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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종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헌정사 최초로 청구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야당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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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무제한 탄핵 면허 부여” 비판
박찬대 “적법 결론에 절차 문제 해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종족수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자 여야의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헌정사 최초로 청구된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고 야당측 손을 들어줬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지난 해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등의 이유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의원 192표로 가결됐다.

헌재는 여당측이 주장한 대통령 탄핵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요건에 부합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한 대행 측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의결정족수 판단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가 적법하다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려 절차적 문제가 해소됐다”며 “한 총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헌법 수호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창현

#대통령 #탄핵소추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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