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일반택시 확대 운영

방기준 2025. 3. 2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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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동 수단을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최명서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자발 보행이 힘든 교통약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 택시 이용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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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애인협 바우처택시 운영 협약
▲ 최명서 군수와 이덕희 회장, 김상복 지부장 등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영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영월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들의 이동 수단을 기존 장애인 콜택시에서 일반택시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군과 군장애인협회(회장 이덕희),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군지부(지부장 김상복), 영흥운수(대표 김수영)대성택시(대표 김형석)는 24일 오후 군청 소회의실에서 ‘바우처택시’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앞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1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일반 거동 불편 교통약자들은 월 5만원 이내에서 일반택시 98대를 이용해 이동할 수 있다.

또 이용 편의를 영월농협(조합장 최승철)과 협약을 거쳐 바우처택시 신규 카드도 별도 발행했다.

최명서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자발 보행이 힘든 교통약자분들이 우선적으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 외 분들은 바우처 택시 이용으로 제도가 효과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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