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성희롱 피해 직원에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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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씨는 민 전 대표가 △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 임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개입했다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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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 민희진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24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2월 벌어졌다. 어도어 모 부대표는 광고주와 식사 자리에 "남자들만 있는 것보다 낫다"며 직원 A씨를 불러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사건 한달 만인 3월2일 퇴사 의사를 밝혔고, 같은달 6일 모회사 하이브에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부대표를 신고했다. 하이브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면서도 부대표 행동이 부적절했다며 당시 대표였던 민 전 대표에게 '강력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다만 민 전 대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A씨가 퇴직을 앞두고 보복성 신고를 했다며 부대표를 옹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부대표에게 A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도 했다.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둘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부대표에게 맞고소를 권유하며 "인실X 먹여라 XX. 기껏 가르치고 기회를 줬더니 참나. 내 기분 상해죄인가", "일도 개같이 하면서 이런 거나 신고하는 X들"이라고 말했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SNS(소셜미디어)로 성희롱 피해 사실을 공개하자, "너 일 못했잖아", "너 하이브니?" 등 메시지 77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민 전 대표가 △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 임원 B씨의 성희롱 사건에 개입했다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민 전 대표가 성희롱 사건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 조사의무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A씨는 SNS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 비중이 12%에 불과하며 단순 경고 조치를 넘어선 과태료 처분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분명 이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사과 기회를 4번쯤 드렸는데, 안하시고 되려 저를 고소한 것은 본인이다. 이제 사과는 필요없다"고 밝혔다.
이어 "남은 민·형사 사건, 특히 민희진이 저를 고소한 사건도 열심히 대응하겠다. 노동자들, 약자들, 피해자들 파이팅"이라고 했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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