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가능성 줄었다?...한덕수로 본 윤석열 탄핵 선고 [Y녹취록]
■ 진행 : 이여진 앵커, 정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쟁점별로 살펴보죠. 가늠자 역할,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봤던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 2시간 전에 계획을 듣게 됐을 뿐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그리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는 사실이나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봤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이고은> 그 전에 제가 추측했을 때도 아마 한 총리의 결정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결정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을 먼저 정한 것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일각에서는 한 총리의 결정문이 윤 대통령의 예고편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쟁점 중에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내란의 묵인 내지는 방조, 공모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도 탄핵소추 사유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하가 아니라 기각으로 나아간다면 본안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을 과연 내란으로 볼 것인가 위헌, 위법한 것인가로 볼 것인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일각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는 만류를 했고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했을 때 나뿐만 아니라 많은 국무위원들도 반대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행위만으로도 어떤 것에 대한 불법성을 따지기도 전에 묵인 내지는 방조로 볼 만한 증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구태여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에 대한 위헌, 위법성에 대한 판단까지 불효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윤 대통령 사안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저는 두 가지 점은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각하가 될 가능성은 많이 줄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런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형법상 내란죄 선고에 대해서 뺀 것은 구입들의 또다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데 의결을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탄핵소추 사유를 삭제한 것도 각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 총리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위법하다든가 부적법 각하한다고 생각했다면 재판관들이 상세히 설시했을 텐데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것은 위법하다든지 부적법하다든지 그렇게까지 판단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러한 이유로 각하를 할 가능성은 낮아졌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형사사건에서의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헌재에 끌어다 쓰는 것은 위법수집 증거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면서 윤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각하의 사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 사건에서도 역시나 수사자료를 여기 해당 탄핵심판의 증거로 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설시가 없습니다.
물론 설시가 없다는 것이 과연 적법하다까지로 볼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견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부적법하고 위법했다면 분명히 결정문에 저는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근거로 한 각하의 주장 가능성은 낮아졌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담 발췌: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YTN 이은비 (eun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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