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증인 불출석…"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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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24일)도 법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앵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7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기자>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에도, 이 대표는 21일에 이어 오늘도 연거푸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불과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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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24일)도 법원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17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검찰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증인신문 기일을 지정하고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4일, 국회 의정 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뒤 증인 채택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포괄적"이라는 재판부의 지적에도, 이 대표는 21일에 이어 오늘도 연거푸 법원에 나오지 않았고, 재판은 불과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관한 국회 외통위 현안질의 등에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과태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범위에서 구치소 등에 가두는, 감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강제 구인도 가능합니다.
이 대표 측은 다음 기일에 출석할지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 대표가 공무로 바쁜 데다, 자신의 사건도 아닌 재판에 일반 증인으로 나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은 모레 열릴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채철호)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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