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트랙터 행진'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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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트럭 20대의 진입만 허가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서울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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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일로 예고된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불허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반발해 전농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트럭 20대의 진입만 허가했습니다.
트럭 진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시간을 제한했고, 경로 마지막 지점에 도착하는 즉시 행진을 종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랙터의 경우 서울 내 진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트랙터와 트럭을 이용한 시위·행진을 전면 허용하면 교통 소통과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9920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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