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농 측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 20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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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면서, 대신 트럭은 20대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애초 전농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몰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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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이 내일(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경찰청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불허하면서, 대신 트럭은 20대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습니다.
애초 전농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 내일 트랙터 20대와 1톤 트럭 50대를 몰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에서 광화문으로 행진 시위를 하겠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충돌 상황이 우려된다며 트랙터와 화물 차량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하자, 경찰 처분을 정지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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