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尹 탄핵심판 임박… 아전인수식 해석만 `분분`

임재섭 2025. 3.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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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결정문 놓고 尹탄핵 인용·기각 기대감 반영
만장일치 결정 힘들다는 전망 속 4월 선고설까지
한덕수 결정문으로는 尹 탄핵 여부 알 수 없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소추 기각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헌재가 계엄에 대해 판단한 대목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면서 여야 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헌재는 24일 한 대행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 결정하면서 탄핵소추 사유 중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판단을 했다. 헌정 역사상 계엄 사태와 관련해 형사 재판, 탄핵소추 등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으로부터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명시했다. 계엄선포의 적법성, 국무회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한 대행이 적극적으로 계엄과 관련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만 판단한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린다. 먼저 '한 대행이 계엄과 관련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내란공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기각 판단의 근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계엄과 관련한 행위가 있었다면 헌재의 판단이 달랐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적용하면 인용에 무게가 실린다. 한 대행이 계엄과 무관하다는 판단으로 기각됐으므로, 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오롯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하자가 있다는 쟁점과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후에도 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탄핵 심판 선고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정반대의 해석도 있다. 헌재 내부에서 탄핵과 관련한 입장 정리에 진통을 겪고 있어,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서 계엄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해석이다. 한 대행이 계엄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 강조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당초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로 지난 14일을 예측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24일까지도 선고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하루걸러 선고를 한 전례가 없다는 점,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번 달에는 27일) 진행하는 헌법소원 등 일반 헌법재판 정기 선고일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이 아닌 4월 첫번째 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탄핵 소추 정족수 미달 의견으로 각하를 결정한 정형식·조한창 재판관과,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아예 위반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한 김복형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경우 5대3으로 기각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헌재가 그간 여론을 반영해 재판을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8대0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헌재가 국회 측이 탄핵소추 내용 중에서 내란죄를 뺀 부분에 대해 전혀 판단하지 않은 것도 여러 해석을 낳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아쉽다. 한편으로는 의아스럽기도 하다"고 평가한 것도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측이 내란죄 제외를 문제삼았기 때문이다. 헌재가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아서 탄핵 인용 가능성이 커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측과 여권은 그동안 국회 측이 탄핵 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될지, 기각될지는 여전히 알 수 없는상황이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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