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9살 미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요구에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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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13살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6일 연 전체회의 회의록을 24일 살펴보면 "13살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데 대해 여가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 개정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이나 사회적 처벌 감정 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진행 중이니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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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이 13살 이상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는 법 개정에 대해 “신중 검토”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6일 연 전체회의 회의록을 24일 살펴보면 “13살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데 대해 여가부가 부정적 의견을 낸 것이 맞느냐”는 취지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 개정 취지엔 충분히 공감하지만 (다른 법과) 형평성이나 사회적 처벌 감정 등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도 진행 중이니 정부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13살 미만 혹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범죄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 소멸하는 제도)가 폐지됐으나 친족(4촌 이내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사람)이 13살 이상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가해엔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때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피해자·가해자 나이, 범행 시기나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친족이 13살 이상 19살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친족에 의한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 거주하거나 피해자가 생계 등을 가해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친족성폭력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다. 이런 까닭에 여성계에선 친족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나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2021∼2023년 3년간 상담 통계를 살펴보면, 이 기간 친족성폭력 피해와 관련해 상담받은 242명 가운데 30.58%(74명)이 공소시효가 지나서야 상담소를 찾았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친족성폭력 범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형평성을 이유로 법 개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게 다른 부처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을 가장 가까이서 들여다봐야 할 여가부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우리 소관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연계돼 있어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아동·청소년 관점에선 (공소시효 적용으로 인해 처벌이) 여전히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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