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입 회원, 매장 가야만 탈퇴? 공정위, 코스트코에 ‘시정조치’ 제재

홍예지 2025. 3. 2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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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도록 운영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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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치 이후 시스템 개선
‘기만 광고’ 카카오엔터엔 과징금

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탈퇴는 매장을 방문해야 하도록 운영한 코스트코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00만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코스트코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온라인 완결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또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첫 사례"라며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 측은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며,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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