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일 만 직무 복귀한 한덕수 대행, 첫날 '산불 대응'에 집중 [사진잇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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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며 청사 현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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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놓고 기각 5, 각하 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내려진 사법 판단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한 총리는 87일 동안 머물고 있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 참모진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향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에 복귀하며 청사 현관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앞으로 미국과의 통상협상 등 산적한 국정 현안들을 해결하고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이라며 짧은 소회를 밝혔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중대본)를 주재하며 산청 일대 산불 확산에 대한 신속한 화재 진압과 피해 주민 지원을 강조하며 민생행보를 재개했다. 이어진 대국민담화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후 한 대행은 산불 현장으로 이동하여 진화 작업 중인 소방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현안 보고를 받지는 못했지만 직무가 정지되기 전 받았던 주요 현안 관련 보고를 다시 살피며 직무 복귀를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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