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적합’ 판정…예민한 때 왜?

안태호 기자 2025. 3. 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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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7년 만에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우리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면밀히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며, 통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촌진흥청은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을 심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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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최종 승인 남아…정부 “통상 이슈와 무관”
픽사베이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가 7년 만에 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결정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우리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면밀히 판단해 내린 결론이라며, 통상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농촌진흥청은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감자에 대한 환경 위해성을 심사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이런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했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수입 승인을 신청했다. 해당 감자는 갈변 현상이 적고, 튀길 때 유해물질 생성이 줄어들도록 개발된 품종이다.

식품용 유전자변형 품종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여부를 최종 승인한다. 이 과정에 앞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농진청이 각각 해양·환경·농작물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해 식약처에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농진청이 해당 감자의 유전자가 다른 생물체로 옮겨갈 가능성(유전자 이동성), 주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등이 낮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해수부와 환경부도 위해성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했다.

일각에서는 농진청이 7년 만에 적합 결론을 내린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선물’을 안기기 위해 검역 주권을 놓은 것 아니냔 눈초리다. 농민단체도 수입 승인 절차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농민의길, 전국먹거리연대 등 농민단체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건강한 식탁을 지키고, 농민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통상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진청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결론을 냈고, 그 결과를 심사 주관 기관인 식약처에 통보한 것”이라며 “통상 이슈에 관심이 높은 시점에 결론이 나온 터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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