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법원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린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룹 뉴진스(NJZ)가 ‘독자활동을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한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인용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하게 된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전부 인용 결정을 지난 21일 내린 바 있다.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을 벗어나 상의 없이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어도어)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의 상대방은 이의 신청을 한 다음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법원이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을 받아줬기 때문에 뉴진스 측은 일단 이의신청을 하고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와 갈등을 겪다 대표직에서 해임되자 지난해 11월29일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가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하자, 어도어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재판부가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독자적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다미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Copyright © bnt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