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장동 재판 불출석 이재명에 ‘과태료 300만원’

조용은 2025. 3. 24.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24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불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대표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6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5명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이날 증인으로 소환했지만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불출석했고, 추가로 의견서를 낸 것도 없었다”며 “통상 절차에 따라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없이 대장동 일당의 배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지난 14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하며 엄중한 시국에 따른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운영, 최고위원회 회의와 외통위 전체회의 등 국회일정으로 불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