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法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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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다니엘·혜인·해린·하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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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민지·다니엘·혜인·해린·하니)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 지난 21일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이의신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같은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날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인용 결정에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어도어 측 주장을 인정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멤버 민지는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저희가 누구보다 잘 알고 시작했다. 법원의 결정과 그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저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어도어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스태프를 홍콩 현지로 파견해 소속사로서 멤버들을 지원하려 했으나 멤버들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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