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유죄' 홍남표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 4월 3일 확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가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상고했고 곧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 대법원 선고가 오는 4월 3일로 잡혔다.
대법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1시 15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시장에 대한 판결 선고 기일을 정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홍 시장은 "자신은 무죄"라며 상고했고 곧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된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권성동, 李 덕질하냐" 국힘 갤도 분노…역풍 분 '이재명 망언집'[오목조목]
- 中 17세 소녀가 대리모로 쌍둥이 출산 '발칵'
- 여아에 성적 은유 포즈…"아동 학대 '언더피프틴' 방영 취소하라"
- 안선영 7년째 모친 치매 간병 고백 "'고생 안 시키려면…눈물바다"
- '인용 1'…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부터 기각까지[타임라인]
- '법원 난동자' 변호인들 "증거라는 유튜브 영상, 원본 입증해야"
- 尹 형사재판, 내달 14일 본격 시작…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 대법원 "압수물 관련성 판단은 '압수 시점' 기준"
- 안덕근 장관 돌아왔지만…정부 "상호관세, 최악 시나리오 대비"
- 민주, 오세훈 '천막당사 철거' 방침에 "짓밟아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