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이의 신청

박세준 2025. 3. 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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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뉴진스가 독자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21일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인용된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결정에 따라 어도어는 전속계약상 기획사 지위를 인정받게 됐고, 뉴진스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는 가처분 결정 직후 멤버 부모들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해 추가적으로 쟁점을 다툴 예정”이라며 “소명자료 등을 최대한 보완해 다툴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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