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비’ 아끼려다 ‘1000만원’ 홀라당…공인중개사협 직거래사기 ‘경고’

권준영 2025. 3. 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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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성동구·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앱을 이용한 유사 사기가 강동구 고덕동 등 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매물 1건당 20~30명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직거래 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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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공]

최근 부동산 직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집주인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져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서울 성동구·강동구 일대에서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을 악용한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오피스텔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최근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20만원에 내놓은 신축 오피스텔을 한 임차인 B씨에게 보여줬다가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

매물에 관심이 있다면서 접근한 B씨는 A씨에게 "지금 집 앞에 있는데, 번거롭게 나올 것 없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직접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집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B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A씨에게 비밀번호를 받은 B씨가 직거래 앱에 집주인으로 등록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등 시세 반값으로 매물을 올린 것이다.

B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청년들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내가 멀리 있어 지금은 만날 수 없으니 본계약은 며칠 뒤에 하고, 우선 가계약금 1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위조된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사진을 받아본 청년들은 좋은 조건의 매물을 놓칠까 급한 마음에 가계약금을 송금했다. 피해 청년들은 B씨와 연락이 끊긴 뒤에야 경찰에 신고해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한 사기 행각이었던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A씨는 "현재 유사한 사례가 강동구 고덕동 등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어 검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심지어 강남에서는 집주인을 사칭해 직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까지 했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유력 용의자를 특정하고 추적 중이지만, 이용자가 많은 직거래 앱에서 여러 아이디를 바꿔가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탓에 범인 검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직거래 앱을 이용한 유사 사기가 강동구 고덕동 등 타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매물 1건당 20~30명씩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 직거래 앱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물을 보유한 중개사무소에 공동중개를 하자며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며 "공실이라 하더라도 매물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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