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증거영상 공방…검찰 "해시값 확보" VS 변호인단 "원본 입증을"(종합)

이수정 기자 2025. 3. 2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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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 영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상 해시값을 확보했다"며 난동 사태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반면 변호인단은 난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대해 '짜깁기'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이 '원래 생산된 그대로'의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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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유튜브 동영상, 원본성 보장되지 않아"
검찰 "영상 해시값 확보, 어떤 취지로 얘기하나"
재판부 "일일이 무결성 따지기보다 핵심 영상 위주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지난 1월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작업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으로 파손된 시설들을 청소하고 있다. 2025.01.19.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3명에 대한 두 번째 재판에서 증거 영상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영상 해시값을 확보했다"며 난동 사태 입증에 자신감을 보인 반면 변호인단은 난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에 대해 '짜깁기'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찰이 원본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24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30분에 나눠 서부지법 난동사태 가담자 23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지난 10일에 열린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영상들이 '원래 생산된 그대로'의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 채증 영상 뿐 아니라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들도 증거 목록에 포함됐는데, 이 영상들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변호인단은 "경찰 채증영상과 달리 유튜브 동영상은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이 여러가지다. 원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완벽하게 (원본임을) 입증해야 한다. CCTV도 어디에 설치된 CCTV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은 "원본과 동일성, 무결성의 문제가 없도록 증거 서류를 첨부한 상태"라며 "일부는 경찰이 직접 채증한 영상이고 일부는 법원 주변, 내부의 CCTV 영상들이다. 최대한 증거능력을 부여받기 위해 활동했다"고 밝혔다.

증거 영상의 원본성을 다투는 변호인단과 검찰 측의 논쟁은 오후 재판에서도 이어졌다.

변호인단에서는 "(증거 영상들이) 제대로 촬영된 것인지, 사후에 편집돼서 제출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원본을 제출 받아서 그걸 증거로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에서 이에 대해 "경찰이 채증 영상이나 CCTV는 영상 해시값(데이터를 고유하게 식별하는 값)을 확보했다.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다. 어떤 취지로 원본성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일축했다.

그럼에도 변호인단은 "카피본에서도 해시값이 뜬다. 카피가 아니라고 하지만, 조작이 아니라는 것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이 계속되자 재판부는 이날 "100여개 동영상에 대해 일일이 무결성을 따지는 것은 그러니 핵심 영상을 위주로 증거 조사를 하겠다"고 결론 지었다. 또 "핵심적인 영상을 먼저 보고 어떤 취지로 다투는 것인지 확인하겠다"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동영상으로 증거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으나 재판부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등에 따라 피고인들을 분리·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다음 기일은 오는 31일부터, 내달 7일, 9일, 14일 등에 순차적으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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