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칙대로 안 했다가 의사 집단행동 자초해"
정부가 그간 원칙대로 하지 않아 의정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제 원칙을 준수하면서 의정갈등 국면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전국 의과대학들이 학생 복귀 기한을 이번 주로 정한 것 관련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회귀를 약속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에 대해서는 (제적·유급 적용 등을)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매번 번복하니 의사들이 버티면 이긴다고 믿고 툭하면 집단행동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회적 논의를 거부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집단에 일체의 선처와 관용은 없어야 한다"는 게 경실련 입장이다.
또 다른 의료정책 전문가도 "정부가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의사 봐주기를 했기 때문에 의정갈등 사태가 더 커졌다고 본다"며 "이제는 원칙대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병원장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전공의들에는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표했다.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1심 판결만으로도 행정처분이 가능해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공의들에는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까지 징구했다.
당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2020년 때와 비교해 원칙을 확고하게 세웠다"며 "(전공의들 숫자가 많아) '대마불사' 생각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 저희는 법은 원칙대로 집행한다는 건 제일 처음부터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만일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환자 사망 사례 등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까지 갈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수개월 뒤인 지난해 6월 복지부는 결국 꼬리를 내렸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6월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또다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행정처분 절차가 재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
전공의에는 '수련 특례'를 부여했다. 지난해 7월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2024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때 복지부는 미복귀하는 경우 다시 수련병원으로 가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싶어도 규정상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1년 이내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후 복지부는 올해 1월 다시 전공의들에 수련 특례를 주면서 올해 수련병원에서 수련할 전공의를 모집했다. 복지부가 여러 차례 물러섰으나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그쳤다. 지난 1월 사직 레지던트를 대상으로 상반기 수련 전공의 모집에 나섰지만 9220명 중 2.2%인 199명만 지원했다.
정부는 지난해 집단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들에도 특혜를 줬다. 지난해 전국 40개 의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승인했다. 원칙대로라면 상당수 대학의 신입생들은 1학년 1학기 때 휴학이 불가능하지만 교육부와 대학들은 의대생들에 이를 허용했다. 이에 의대생들이 대학 학사과정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었는데도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더군다나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2023년 대비 동결하기로 했다. 이 역시 정부가 후퇴한 것이란 비판이 많다.
이제는 정부가 의정갈등 관련 형평성 있게 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실련과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으로 구성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과거 전공의 진료 거부나 의대생 국시 거부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복귀를 전제로 선처와 불법 행동을 용인했다"며 "결과는 이들의 집단행동이 자신들의 이익이 반하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공고히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정이 원칙을 깨고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또다시 굴복한다면 국민중심 의료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국민의힘은 의대 모집 인원 증원 철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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