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 중국 어선 적발

변지철 2025. 3.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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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서안선적 유망어선 A(99t, 7명)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47분께 마라도 남쪽 100㎞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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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서 조업일지 부실 기재한 중국어선 [서귀포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서안선적 유망어선 A(99t, 7명)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3일 오전 11시 47분께 마라도 남쪽 100㎞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투망시간을 기재하지 않는 등 조업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EEZ 내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조업할 수 있다.

하지만 조업일지에 조업 현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정해진 어획량을 초과해 조업해선 안 된다.

A호는 3천만원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됐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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